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놓쳤다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다만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이용한 원금과 이자를 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대출 신청하기 👆 연 1.3% 우대형 대상 확인하기 👆 월 60만원 대출한도 확인하기 👆나는 연 1.3% 우대형 대상일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하 무소득 취업준비생
- 희망저축·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 5년 이내인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
-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주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무소득자여야 하며 부모 소득은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일반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성년 세대주 또는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 부부합산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연체·부도·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 구분 | 대출 조건 |
|---|---|
| 월 한도 | 최대 60만원 |
| 총 한도 | 최대 1,440만원 |
| 우대형 금리 | 연 1.3% |
| 일반형 금리 | 연 1.8% |
| 기본 이용기간 | 2년 |
| 최장 이용기간 | 4회 연장·최장 10년 |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빠집니다.
1,440만원 전액을 1년 동안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단순 이자는 우대형 약 18만7천원, 일반형 약 25만9천원입니다. 실제 이자는 매월 지급된 대출잔액과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조건을 볼까?
주택 조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 가능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어떻게 신청할까?
- 기금e든든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거안정월세대출 선택
- 신청인·배우자 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 자산심사 결과 확인
- 선택한 은행에서 서류심사
- 승인 후 매월 약정일에 월세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은 연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우대형 취업준비생은 비대면 신청이 제한돼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 온라인 접수하기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영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서류
- 우대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과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월세지원 대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지역에 따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거나, 별도 지역사업으로 월세와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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