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병명이 무겁다고 무조건 높게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혼자 옷을 입고 씻을 수 있는지, 이동이나 식사에 도움이 필요한지, 인지기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가족이 평소 도와주는 부분이 있다면 방문조사 때 실제 생활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평소에는 가족이 대신 씻겨주거나 식사를 챙겨주는 상황이라면 조사 당일만 기준으로 답하기보다 평소 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기준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미만
점수만으로 가족이 직접 등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점수는 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제출할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최초 신청 때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을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