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내서 돌려받는 보험료 환급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많았다면 두 환급금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환급금인가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대상인지 어디서 조회할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 받을 수 있는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비 전부가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실제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총액만 보고 환급액을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도 따로 확인하세요
병원비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험료 이중납부나 자격 변경, 보험료 소급조정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 로그인했을 때 함께 조회해보는 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