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한 돈이라고 모두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비용을 공제 항목으로 신고하면 환급이 줄거나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제외 7가지 확인 👆 매입세액 분류 확인 👆 조기환급 대상 확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비용
| 불공제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개인적인 지출 | 가족 식비·생활용품 등 |
| 적격증빙 없는 지출 | 일반 간이영수증 등 |
| 접대 관련 비용 | 거래처 선물·접대비 |
| 비영업용 승용차 | 구입·임차·유지비 |
| 면세사업 관련 비용 | 면세매출에 직접 사용 |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공제기간·명의요건 미충족 |
| 간이과세자 매입 | 일반과세 방식 환급 불가 |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차이
| 구분 | 법정 지급기한 |
|---|---|
| 조기환급 |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
| 일반환급 |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
단순히 매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환급 처리상태 조회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
-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이 있는 경우
- 조기환급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매출 누락 또는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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