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입니다.
달력상 6개월로 착각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무급)이 제외되어 실제 7~8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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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수급 요건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자 주당 6일 인정 (최소 7~8개월 필요)
인정 일수 실제 근무일 + 주휴일(유급) + 유급휴일
제외 일수 무급 토요일, 무급 결근일, 무급 병가
이전 직장 합산 18개월 이내 미수급 가입 이력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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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 work24.go.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