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하면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과
다양한 생활비 감면을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므로 지체하지 말고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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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기본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241만 원) |
|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1만 원 지급 |
| 청소년한부모 특례 | 만 24세 이하 한부모는 월 35만 원 지급 (중위 65% 이하) |
| 생활요금 감면 | 통신비 월 최대 28,600원 감면, 전기/도시가스 할인 |
| 신청 방식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금융제공동의 필수, 관할 주민센터 접수
복지로 : 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