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와 지급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어르신 |
| 기초연금 중복 | 100% 중복 수령 가능 (감액 없음) |
| 자동신청 제도 | 1회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지급 |
| 단독가구 소득 | 연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 기초연금 수령자 신청 가능, 자녀 동거 시 재산 합산 점검, 자동응답(ARS 1544-9944) 간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