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조회돼도 계좌 등록과 지급요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이 지난 환급금은 ‘지급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입금 지연 원인 확인 👆입금되지 않는 4가지 이유
| 원인 | 확인할 내용 | 해결방법 |
|---|---|---|
| 계좌 미등록 | 환급받을 계좌가 없음 | 계좌개설 신고 |
| 1년 경과 | 지급요청이 필요함 | 상세조회에서 요청 |
| 계좌 오류 | 명의·번호·은행 오류 | 본인 계좌 재등록 |
| 전산 반영 중 | 지급 후 일시 조회됨 | 지급상태 재확인 |
환급계좌 등록방법
-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선택
- 국세환급 선택
-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지급요청 선택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특정 세금에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려면 세목 선택에서 모든 세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하기 👆현금으로 받는 방법
계좌 입금이 어렵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환급통지서 출력
- 출력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재발급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방문
- 1년 경과 환급금은 지급요청부터 진행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면?
환급금 찾기에 없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배달기사·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 찾기’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치 환급신고 확인 👆환급금 사칭 문자를 조심하세요
- 국세청 환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음
-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 카드번호와 보안카드를 요구하지 않음
- 환급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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