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실제로 받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기간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 연금 계산하기 👆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은 어디서 볼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현재까지의 가입기간과 납부소득을 반영한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접속
- 나의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예상 노령연금액과 수령 시점 확인
현재 가치 기준 예상액과 미래 수령 시점의 예상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기준연도도 확인하세요.
| 조회방법 | 반영되는 정보 | 본인인증 |
|---|---|---|
| 나의 예상연금액 | 실제 가입·납부이력 | 필요 |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입력한 소득·가입기간 | 불필요 |
| 예상연금 간단계산 | 입력한 월 보험료 | 불필요 |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간단계산보다 본인인증 조회를 이용하는 편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까?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앞당긴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납부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국민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가 됐는데 납부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다시 반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 전에 납부개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납부개월 확인하기 👆조회한 금액이 나중에 달라지는 이유
-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와 가입기간
- 소득 변경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변화
- 납부예외·추후납부·반납금 납부 여부
-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선택
- 연금 수령 전까지 적용되는 물가변동
조회 화면에 나온 금액은 현재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퇴직이나 납부중단이 생기면 최종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자료 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 노령연금 지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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