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실제로 받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기간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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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은 어디서 볼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현재까지의 가입기간과 납부소득을 반영한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접속
  2. 나의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예상 노령연금액과 수령 시점 확인

현재 가치 기준 예상액과 미래 수령 시점의 예상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기준연도도 확인하세요.

조회방법 반영되는 정보 본인인증
나의 예상연금액 실제 가입·납부이력 필요
예상연금 모의계산 입력한 소득·가입기간 불필요
예상연금 간단계산 입력한 월 보험료 불필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간단계산보다 본인인증 조회를 이용하는 편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까?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부터
1957~1960년생 62세 57세부터
1961~1964년생 63세 58세부터
1965~1968년생 64세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앞당긴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납부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국민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가 됐는데 납부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다시 반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 전에 납부개월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납부개월 확인하기 👆

조회한 금액이 나중에 달라지는 이유

  •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와 가입기간
  • 소득 변경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변화
  • 납부예외·추후납부·반납금 납부 여부
  •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선택
  • 연금 수령 전까지 적용되는 물가변동

조회 화면에 나온 금액은 현재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액입니다. 퇴직이나 납부중단이 생기면 최종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자료 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 노령연금 지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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