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서류|장례비 영수증 없으면 어떻게 할까?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인과 장례비 결제자가 다르거나 영수증이 없다면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서류
| 준비서류 | 확인 내용 |
|---|---|
| 지급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작성 |
|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 장례비 영수증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확인 |
|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장례식장 계산서, 화장장 영수증, 장례용품 결제내역 등은 실제 장례를 진행했다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이 없다면?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먼저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면 해당 자료로 인정되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장례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 신청인과 장례비 영수증 결제자가 다른 경우
- 사망자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인 경우
- 통장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실제 장례 여부를 확인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이 영수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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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금은 사망자 1구당 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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