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배달원도 사업소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소득 반영 여부와 장려금 지급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신청 자격 |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 필수 요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기한 후 신고 가능) |
| 단독가구 소득 | 연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 맞벌이가구 소득 | 연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점검, 홈택스 심사내역 조회,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 활용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