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문서의 성격과 판례 기준
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보고와 사죄 강요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개별적인 분쟁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상담 창구에서 내 사안에 맞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대법원 판례 기준 | 사죄·반성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대법원 2009두6605) |
| 경위서의 성격 | 사건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 |
| 징계 구제 절차 | 부당한 처분 발생 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
| 공식 전문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 주의사항 | 무단 미제출 방치 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불이익 가능 |
👉 객관적 사실 중심 경위서 작성, 1350 유선 상담 활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점검
고용노동부 : minwon.moel.go.kr / 문의 :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