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문서의 성격과 판례 기준 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보고와 사죄 강요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개별적인 분쟁 상황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상담 창구에서 내 사안에 맞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대법원 판례 기준 사죄·반성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대법원 2009두6605)
경위서의 성격 사건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
징계 구제 절차 부당한 처분 발생 시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공식 전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주의사항 무단 미제출 방치 시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으로 불이익 가능

👉 객관적 사실 중심 경위서 작성, 1350 유선 상담 활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점검





고용노동부 : minwon.moel.go.kr / 문의 :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