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지원액은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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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긴급생계지원은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기 어려워진 경우
  • 가정폭력·학대·방임·유기 피해를 입은 경우
  • 전기·수도·가스 중단이나 임차료 장기 체납 등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실제 소득이 줄어 식비·월세·공과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과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볼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기준 금융재산 기준
1인 1,923,179원 이하 8,564,000원 이하
2인 3,149,469원 이하 10,199,000원 이하
3인 4,019,277원 이하 11,359,000원 이하
4인 4,871,054원 이하 12,494,000원 이하
5인 5,667,539원 이하 13,556,000원 이하
6인 6,416,964원 이하 14,555,000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판단하므로, 집이나 대출이 있다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가구는 한 달에 얼마 받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월 생계지원금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6개월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상황과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지원금과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방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간 신청기간은 없으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상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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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정부24에 안내된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기사유와 가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실직·폐업·질병 등 위기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황을 설명한 뒤 담당자가 안내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지원한 뒤 다시 조사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현장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가구원 정보와 위기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식비·월세·공과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류를 모두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지원을 요청하세요.

지금 129로 긴급지원 요청하기 👆

자료 확인: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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