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지원액은 1인 783,000원, 4인 1,994,600원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129 긴급생계지원 요청하기 👆 긴급생계지원 대상 확인하기 👆 가구별 지원금 확인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긴급생계지원은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기 어려워진 경우
- 가정폭력·학대·방임·유기 피해를 입은 경우
- 전기·수도·가스 중단이나 임차료 장기 체납 등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실제 소득이 줄어 식비·월세·공과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과 통장 잔액은 얼마까지 볼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 1,923,179원 이하 | 8,564,000원 이하 |
| 2인 | 3,149,469원 이하 | 10,199,000원 이하 |
| 3인 | 4,019,277원 이하 | 11,359,000원 이하 |
| 4인 | 4,871,054원 이하 | 12,494,000원 이하 |
| 5인 | 5,667,539원 이하 | 13,556,000원 이하 |
| 6인 | 6,416,964원 이하 | 14,555,000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판단하므로, 집이나 대출이 있다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가구는 한 달에 얼마 받을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월 생계지원금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6개월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상황과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지원금과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방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간 신청기간은 없으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상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하기 👆 긴급생계지원 공식 안내 확인하기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정부24에 안내된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위기사유와 가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실직·폐업·질병 등 위기사유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황을 설명한 뒤 담당자가 안내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지원한 뒤 다시 조사합니다
긴급복지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현장 확인 후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가구원 정보와 위기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식비·월세·공과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류를 모두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지원을 요청하세요.
지금 129로 긴급지원 요청하기 👆자료 확인: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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