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당하게 탈락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세요.
정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권리가 영구 소멸합니다. 

👉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탈락 사유 확인 및 불복청구부터 접수하세요

































한눈에 보기

청구 기한 결정 통지를 안 날(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경로 홈택스·손택스 국세불복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전세금 소명 서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무통장 입금증
세대분리 소명 서류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확인서, 별도 생계 증빙
주의사항 부채(대출금)는 재산 차감 불가 (이의신청 기각 대상)

👉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 접속, 증빙 서류 스캔 파일 첨부, 세무서 납세자보호관 상담 활용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