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당하게 탈락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세요.
정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권리가 영구 소멸합니다.
👉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에서 탈락 사유 확인 및 불복청구부터 접수하세요
한눈에 보기
| 청구 기한 | 결정 통지를 안 날(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 경로 | 홈택스·손택스 국세불복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 전세금 소명 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무통장 입금증 |
| 세대분리 소명 서류 |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확인서, 별도 생계 증빙 |
| 주의사항 | 부채(대출금)는 재산 차감 불가 (이의신청 기각 대상) |
👉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 접속, 증빙 서류 스캔 파일 첨부, 세무서 납세자보호관 상담 활용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