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고지서
일시 납부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시 최대 9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치하면 매일 연체 가산세가 붙고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처분 전에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부터 신청하세요
한눈에 보기
| 신청 제도 | 국세 징수법상 '납부기한 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
| 분납 기간 | 최대 9개월 이내 (세무서 승인 기준) |
| 신청 기한 | 고지서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접수 |
| 카드 분납 대안 | 카드로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결제 (수수료 0.8%) |
| 미신청 미납 시 | 매일 0.022% 연체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
👉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할 세무서 징세계 유선 조율, 신용카드 할부 납부 활용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