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나 기초연금을 받아도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합니다.
단,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최대 430만 원까지 전액 입금됩니다.
👉 탈락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가구원 소득 합산 및 중복 수급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핵심 원칙 | 1가구당 대표 1명에게만 지급 (가족 중복 불가) |
| 실업급여 중복 | 100% 동시 수령 가능 (감액 없음) |
| 자녀장려금 중복 | 동시 신청 가능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생계급여 수급자 | 수령은 가능하나 다음 달 생계급여 감액 발생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1.7억 이상 시 50% 감액) |
👉 부부 중 고소득자 1인 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신청 접수, 홈택스 복합 신청 활용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