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은
완전히 제외되고 신청 가능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한다면 홑벌이 가구로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까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배우자 분리 내역과 가구원 산정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이혼 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법적 이혼 완료 시 배우자 제외 |
| 단독 가구 | 자녀 없이 혼자 거주 (소득 2,200만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18세 미만 자녀 직접 양육 (소득 3,200만 미만 / 최대 285만 원) |
| 자녀장려금 | 실제 양육 및 기본공제 등록 부모 1인에게 전액 지급 |
| 재산 기준 | 본인+동거자녀 합산 2.4억 미만 (전 배우자 완전 제외) |
👉 홈택스 가구원 분리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자녀 점검,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 활용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