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교통 할인은 장애 정도와 교통수단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보호자 할인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통수단별 할인표 👆 복지카드 재발급 👆 보호자 할인 조건 👆장애인 교통비 할인표
| 교통수단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KTX·새마을호 | 50% | 평일 30% |
| 무궁화호 | 50% | 50% |
| 지하철·전철 | 무료 | 무료 |
| GTX | 50% | 50% |
| 고속도로 | 50% | 50% |
보호자 1인 할인 조건
| 이용시설 | 보호자 혜택 |
|---|---|
| KTX·일반열차 | 동행 보호자 1인 50% |
| 국·공립 문화시설 | 동행 보호자 1인 무료·감면 |
| 공공체육시설 | 시설 규정에 따라 적용 |
| 고속도로 차량 | 장애인 본인 탑승 필수 |
보호자 혜택은 원칙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식 할인 기준 확인 👆고속도로 할인이 안 되는 이유
-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경우
-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
- 지문인증 유효시간이 지난 경우
- 등록된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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