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교통 할인은 장애 정도와 교통수단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보호자 할인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통수단별 할인표 👆
복지카드 재발급 👆
보호자 할인 조건 👆



































장애인 교통비 할인표

교통수단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KTX·새마을호 50% 평일 30%
무궁화호 50% 50%
지하철·전철 무료 무료
GTX 50% 50%
고속도로 50% 50%

보호자 1인 할인 조건

이용시설 보호자 혜택
KTX·일반열차 동행 보호자 1인 50%
국·공립 문화시설 동행 보호자 1인 무료·감면
공공체육시설 시설 규정에 따라 적용
고속도로 차량 장애인 본인 탑승 필수

보호자 혜택은 원칙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식 할인 기준 확인 👆

고속도로 할인이 안 되는 이유

  •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는 경우
  •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
  • 지문인증 유효시간이 지난 경우
  • 등록된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복지카드 혜택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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