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금액의 20%, 건당 최대 25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현금거래가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인지, 단순 미발급인지 발급거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
10만원 신고대상 확인하기 👆
신고포상금 계산하기 👆

포상금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현재 건당 최대 금액은 25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미발급과 발급거부, 무엇으로 신고할까?

공식 명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입니다.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신고 메뉴가 달라집니다.

구분 신고 조건 신고자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후 미발급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거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이거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게라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조회하기 👆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일까?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 또는 발급거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미발급·거부 금액 포상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래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가 대상이므로 실제 계산은 아래처럼 보면 됩니다.

  • 10만원 미발급: 포상금 2만원
  • 30만원 미발급: 포상금 6만원
  • 50만원 미발급: 포상금 10만원
  • 125만원 미발급: 포상금 25만원
  • 200만원 미발급: 포상금 25만원

인터넷에 남아 있는 ‘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 정보는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신고서만 제출한다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거래 사실과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 계약서·견적서·주문서
  •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 결제금액이 표시된 문자·카카오톡 대화
  • 상호·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내용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거래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 계약서나 문자 내용을 함께 첨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3자가 미발급 신고를 할 때도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신고는 어디에서 할까?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선택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선택
  4.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유형 선택
  5. 사업자와 거래내용 입력
  6. 증빙자료 및 포상금 계좌번호 첨부
  7. 신고서 제출

손택스 앱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미발급 신고하기 👆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미발급이나 발급거부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와 거래사실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이미 정상 발급됐거나 거래 증명이 부족하면 포상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 실명과 본인 계좌번호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포함될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거래도 현금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을 계좌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을 준비해 미발급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안내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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