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유상 임차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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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포·무상임차·사업장 이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기간과 폐업일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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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서류와 철거가 끝난 후 제출하는 정산서류가 다릅니다. 철거 전후 사진과 비용 증빙을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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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운영기간: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폐업일: 이미 폐업했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을 것
  • 임대차: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했을 것
  • 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이 아닐 것

폐업 예정자는 철거비 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
  • 임차료 없이 점포를 사용한 경우
  • 과거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다른 정부·지자체 철거비를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한 경우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 번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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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을까?

지원금은 점포 면적과 실제 철거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0평 점포: 면적 기준 최대 200만원
  • 20평 점포: 면적 기준 최대 400만원
  • 30평 이상: 면적 기준 최대 600만원

면적 기준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폐업일에 따라서도 최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 최대 400만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직접 철거하거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최초 신청서류와 철거 완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류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철거 후 제출하는 정산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철거 전후 사진

현금으로 철거비를 지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비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점포 내부·외부 사진부터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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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접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지원 항목별 예산이 소진되면 먼저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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