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주택·보증금·예금·자동차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50% 금액표 👆 내 소득인정액 확인 👆 재산·자동차 심사 기준 👆2026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1,282,119원 이하 |
| 2인 가구 | 2,099,646원 이하 |
| 3인 가구 | 2,679,518원 이하 |
| 4인 가구 | 3,247,369원 이하 |
| 5인 가구 | 3,778,360원 이하 |
| 6인 가구 | 4,277,976원 이하 |
위 금액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
| 구분 | 반영되는 항목 |
|---|---|
| 소득 | 근로·사업·연금·재산소득 |
| 일반재산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
| 금융재산 | 예금·보험·주식 |
| 자동차 | 차량가액을 소득으로 환산 |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실제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정됐다면 확인서를 발급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통신비·문화누리카드·교육비 등 각종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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