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주택·보증금·예금·자동차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별 50% 금액표 👆
내 소득인정액 확인 👆
재산·자동차 심사 기준 👆


































2026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2인 가구 2,099,646원 이하
3인 가구 2,679,518원 이하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5인 가구 3,778,360원 이하
6인 가구 4,277,976원 이하

위 금액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

구분 반영되는 항목
소득 근로·사업·연금·재산소득
일반재산 주택·토지·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예금·보험·주식
자동차 차량가액을 소득으로 환산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실제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선정됐다면 확인서를 발급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통신비·문화누리카드·교육비 등 각종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사람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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