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병원 종류와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비 15%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종·2종 병원비 표 확인 👆
보건복지부 공식 금액 확인 👆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비교

이용기관 1종 2종
입원 본인부담 없음 급여비용 10%
의원 외래 1,000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원 급여비용 15%
상급종합병원 외래 2,000원 급여비용 15%
약국 500원 500원

지정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국 본인부담금이 약국 비용 총액의 3%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위 표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왔다면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1종 매 30일간 2만원 초과분의 50% 매 30일간 5만원 초과분 전액
2종 매 30일간 20만원 초과분의 50% 연간 80만원 초과분 전액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상한 기준은 연간 120만원입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한금 지급 기준 확인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의원·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해야 합니다.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려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대상 기준 다시 확인 👆

핵심만 정리하면

  • 1종은 입원 급여진료 본인부담 없음
  • 2종은 입원 급여비용의 10% 부담
  • 의원 외래는 1종과 2종 모두 1,000원
  • 병원급 이상 외래는 1종 정액, 2종 15%
  • 비급여와 진료 절차 위반 비용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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