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병원 종류와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비 15%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종·2종 병원비 표 확인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비교
| 이용기관 | 1종 | 2종 |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급여비용 10%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지정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국 본인부담금이 약국 비용 총액의 3%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위 표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왔다면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 보상제 | 본인부담 상한제 |
|---|---|---|
| 1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분의 50% | 매 30일간 5만원 초과분 전액 |
|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분의 50% | 연간 80만원 초과분 전액 |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상한 기준은 연간 120만원입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한금 지급 기준 확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의원·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해야 합니다.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려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대상 기준 다시 확인 👆핵심만 정리하면
- 1종은 입원 급여진료 본인부담 없음
- 2종은 입원 급여비용의 10% 부담
- 의원 외래는 1종과 2종 모두 1,000원
- 병원급 이상 외래는 1종 정액, 2종 15%
- 비급여와 진료 절차 위반 비용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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