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임대료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며, 실제 월세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월 지원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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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액 계산 👆































2026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나머지 시·군 지역은 대부분 4급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주거급여 계산방법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서울 1인 가구 계산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입니다.

  • 실제 월세 30만원: 최대 30만원 기준
  • 실제 월세 50만원: 최대 36만9천원 기준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금 차감

따라서 서울 1인 가구라고 모두 36만9천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공식 기준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금

구분 지원금액 수선주기 주요 수선내용
경보수 590만원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 창호·단열·난방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붕·욕실·주방

자가가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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