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은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임대료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며, 실제 월세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월 지원액 확인 👆 내 주거급여 신청 👆 실제 지급액 계산 👆2026 지역별 기준임대료
| 가구원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나머지 시·군 지역은 대부분 4급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주거급여 계산방법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
-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서울 1인 가구 계산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입니다.
- 실제 월세 30만원: 최대 30만원 기준
- 실제 월세 50만원: 최대 36만9천원 기준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자기부담금 차감
따라서 서울 1인 가구라고 모두 36만9천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공식 기준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금
| 구분 | 지원금액 | 수선주기 | 주요 수선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
자가가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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