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국 공통 지원금이 아니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잘못 기록하면 돌봄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역별 지급액 확인 👆2026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서울·경기·경남은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다음 조건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만 2세 전후의 지원대상 아동
- 조부모 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신청 전 돌봄교육 이수 및 활동시간 등록
단순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봐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얼마를 받을까?
- 서울: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경기도: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경상남도: 아동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
서울과 경기도는 금액이 같지만 신청지역과 돌봄조력자 범위가 다릅니다.
경기도는 일부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으로 신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원금 검색 👆돌봄시간은 어떻게 인정될까?
대부분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정 제외
-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중복 불가
- 활동 시작과 종료 기록 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돌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락하는 시간 확인 👆지역별 신청방법
서울 거주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자
경기민원24에서 양육자인 부모가 신청합니다. 거주하는 시·군의 참여 여부와 신규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거주자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 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수당을 받을 통장 사본
- 맞벌이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
- 돌봄교육 이수증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돌봄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아동과 조부모의 동일 지자체 거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돌봄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Q. 손주를 2명 돌보면 60만원인가요?
서울과 경기도는 2명 45만원, 경남은 2명 30만원입니다. 서울·경기의 60만원은 3명을 돌보는 경우입니다.
Q. 조부모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계좌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조부모의 거주지역에 따라 부모 계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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