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 소득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6인 기준표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재산·자동차 기준 👆2026 급여별 소득 기준
| 가구원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심사에서 확인할 항목
- 차량가액
- 배기량
- 차량 연식
- 승용·승합·화물차 여부
- 생업용 또는 장애인 사용 여부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여부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월소득처럼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재산 기준 확인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며, 청년·장애인·노인·한부모가구 등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방법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재산 #자동차재산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